도문화재위원회, 28일 전체위원회의 통해 결정

‘김만덕 묘비’와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가 제주도지정문화재가 됐다.

제주도문화재위원회는 2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사항 등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만덕 묘비 등은 고시절차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날 심의로 도 유형문화재로 결정된 ‘행수 내의녀 김만덕지묘’는 지난 1812년(순조 12년) 11월에 제작됐고,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김만덕기념관 서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묘비는 비문에 남아있는 김만덕의 행적에 대한 교육적, 교훈적 가치와 김만덕이 제주여성의 위상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제주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민요 6수는 말과 소와 인간이 함께 노동의 결실을 추구하는 협동과 화합의 노래로, 타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제주에서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그 예능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기념물 제13호인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지의 보호구역 확대 지정됐고, 종합적 정비와 문화재 면모 쇄신을 위해 현재 일부만 지정 관리되고 있는 한림읍 명월성지에 대해서는 성곽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또한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폭포 보호구역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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