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에서 파행으로 얼룩진 제주도의회에 대해 ‘군살빼기’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제구실 찾기등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에는 의장과 2명의 부의장,운영·행정자치·농수산환경·교육관광등 4개 상임위원장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4·3특위위원장,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심사특위위원장등 ‘감투’가 10개나 된다.

17명의 의원에 비해 장(長)자리가 너무 많은데다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은 4·3특위위원장을 겸임하는 한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심사특위 간사와 예결특위·운영위원을 맡는등 특정의원 독식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의원 개개인에게는 월 90만원의 의정활동비,회기중 1일 8만원의 회기수당과 2만원의 식대등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액수만 연간 120일의 회기를 기준으로 1인당 2280만원에 이른다.

또 매월마다 의장 400만원,부의장 200만원,상임위원장 1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예결특위위원장에게도 예산이나 결산심사가 있는 달은 회의일수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로 월 120만원이 지급돼 ‘명예직’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특위 활동이나 현장방문등에 필요한 경비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사무처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등을 포함하면 도의회의 1년 예산이 33억원을 넘는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또는 각종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를 추궁만 할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카지노나 한라산 케이블카,개인택시 문제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비켜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4·3특별법 제정으로 구성 취지가 달성된 4·3특위를 해체하는 한편 운영위원회를 부의장 1명과 각상임위 간사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위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는등 ‘군살빼기’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원 개개인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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