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12월이 되면 한해를 되돌아보며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새로운 설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확충에 마지막 심혈을 기울인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따른 오류·누락 등 착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 과세자료 일제정비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과세·면제차량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여대로 세대당 보급률은 1.06대로 전국 자동차 보급률 세대당 0.8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가 거둬들인 자동차세 징수액은 2005년 192억원으로 총세입액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부담금의 성격을 지닌 세목으로 매년 반기(6월1일·12월1일 현재)별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당 연 세액을 2회로 나눠 징수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12년)까지 차령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12월 31일)내 납부하지 못해 납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3%의 가산금과 1개월 경과마다 매월 1.2%씩(납부금액이 30만원미만 제외)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 영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 등을 하게 된다.

우리도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납부방법 외에도 신용카드·인터넷뱅킹·자동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진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세무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생활에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선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세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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