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집 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세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동일가격에 동일세금’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부과원칙으로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2005년부터 부동산세제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를 현재 거래시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표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시는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제주시 관내 총 5만호에 달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이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간 실시하게 된다. 이미 멸실·지번 불부합 주택 등에 대한 예비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착수했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주택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부속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20여개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 주택 특성들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표준주택 특성과 비교해 그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격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 내년 4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통보하여 5월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요즘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빈번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나대지, 영업용 토지에 대해 그 가격이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작년보다 그 기준가액 및 대상범위가 확대돼 납부대상자가 큰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은 주택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및 정부의 주택정책에 중요한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택가격 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했을 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김창수 / 제주시 과표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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