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씨  
 
<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아침출근을 해 업무를 준비하려는 순간에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대뜸 소리 지른다.

 “야! ○○놈들아. 내자동차번호판 누가 가져갔어. 당장 차에 달아놓지 않으면 박살내버리겠다”며 윽박지른다.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 앉으시죠. 차량번호는 몇 호입니까. 혹시 자동차세를 미납하지는 않으셨는지요”라고 묻는데  ‘세금을 못 낼 수 도 있지 않느냐’, ‘누구 맘대로 번호판을 가져갔느냐’면서 막무가내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쏟아 붇는다.

이런 광경은 세무부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세금(조세)제도는 헌법38조에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58조에서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1세목 1세법, 즉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등으로 정리되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16개 세목 모두를 하나의 법에 명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되고 있다. 이렇게 납부된 지방세는 바로 우리지역 발전의 주요재원이다.

우리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 납부돼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체납차량 기동반을 편성하여 365일 자동차세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1회 미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미납자에게는 예고 없이 발견즉시 영치(번호판회수)를 하는 실정이고, 영치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다른 세금의 경우는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보험금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납부함이 바람직하고, 모든 세금은 정하여진 규정대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부된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부는 우리지역발전에 기본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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