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주상절리대 체계적 보호.관리 차원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상절리대 입구 부근으로 중문동 2765-3번지 등 8필지(3764㎡)다.
문화재청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해당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및 활용하고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정 및 발달과정과 해식모양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수려해 지난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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