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단위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 관 련시책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분해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침계획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도환경기본조례,자연환경보전법과 각 개별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모든 계획의 총괄적인 지침서가 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은 국가 및 지역계획을 비롯해 행정·재정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 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계획으로서 도민생활·기업활동에 있어 자연환경의 양 적·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면 자연환경보전·관리 기반조성을 위 해 전도의 생태계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생태자연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자체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자연생태 조사·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 하는 한편 ‘선보전 후개발’원칙에 입각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토 지이용 사전평가시스템과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또 도내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우수 생태계 지역,희귀 동·식물서식 및 복원지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관련해 야생동식물의 불법수렵·채취행위 단속 및 도민홍보활 동을 강화하고 제주특산식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식물종 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연휴식년제를 확대하고 공 원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공시설은 공원보전을 위한 시설임이 과학적으 로 검증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림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수종을 선정,식재하고 천연보호림을 보 호키위해 외래수종 제거 및 잡목·덩굴제거 등의 방안이 강구된다. 또 입지환경·토양·입목상황·지리적 특성 등의 산림입지를 조사하고 유휴토지를 산림지로 전환하는 한편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종합정 보망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내지 못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한 계를 얼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와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효율적인 추 진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태경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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