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중앙부처 절충차  지난주 1박2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부·처·청별로 420건의 우선입법과제중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일괄처리과 소관과제에 대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등을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처·청에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바라는 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도개선 과제중에서 획기적으로 반영되는 것 중 일괄처리 시스템 작동에 필수요건인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사업시행허가시 의제(擬制)되는 것으로 포함돼 긍정적 수용으로 낙점됐다. 순간 머리털이 삐쭉거렸고 엔돌핀인가 하는 물질이 나의몸 전체를 공중에 띄어놓은 기분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각종개발사업의 꽃, 즉 핵심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우선 입지와 관련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꽃중의 꽃인 ‘체계적·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을 도출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의 통합환경영향평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포함)를 거쳐 개발사업승인이 이뤄진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면서 인·허가 처리기한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22개월의 소요기한을 13개월로 줄여 진행형인데다 이번 제도완화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물론 절차생략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은 제도적으로 외부 전문성 조직의 견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즉,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등의 결정의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법 규정상 의제처리되는 업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법적인 충족 요건이다. 대중앙절충을 다니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주 한잔과 생맥주 한잔에 그들의 마인드를 배웠으며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류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개선 과제의 추가발굴과 개방을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열린마음이 함께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박용모 / 제주특별자치도청 일괄처리과 개발지원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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