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부터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2명이‘정부의 탄압과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천주교제주교구 중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11월 22일 한·미FTA 집회와 관련해 타시도와는 달리 폭력적이거나 공공기관 훼손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폭력 운운하며 제주농민의 절박한 생존의 상징인 감귤마저 폭력 시위도구로 단정하면서 20여명이 넘는 도민들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주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절규를 외면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평화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자화자찬한 지난 10월 25일 제주농민 차량선전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찰 협조 하에 진행 됐음에도 이제 와서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제주도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현재까지 한·미FTA 협상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굴욕적인 협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준비없이 졸속으로, 또 국민적 동의가 없이 밀실에서 협상을 강행한 결과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미국은 감귤 등 농업분야,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상품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투자자 대국가제소제도 등에서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반면 정부가 중요한 협상목표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이나 섬유, 의류분야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다.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이어 뼛조각이 발견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 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국측 수석대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미국의 다국적 농식품 기업에서도 검역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세제 개편 등 미국측의 핵심적인 요구사안을 아무런 대가없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아래 일방적으로 내준 일을 기억하고 있다. 향후 협상이 현재처럼 반민중적으로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도민생존권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나 소환 등은 중지돼야 한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평화적인 집회 자유의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즉 국가 권력의 허가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도민들을 소환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 사전금지 없이 자유롭게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음에도 경찰은 무리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김경택 /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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