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오납금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단순히 행정기관의 잘못으로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인들을 보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및 연말정산 등에 의한 지방세인 주민세 환급비율이 제주시의 경우 2006년도 환급발생건수 1만5659건 중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중도에 매매하거나 폐차했을 때 그 잔여일수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주는 비율이 32.3%이다.

또한 2004년까지 전국합산하여 부과했던 종합토지세의 면적 및 소유권 변동에 따라 관련있는 자치단체별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액정정, 자료변동에 대한 건수가 12.9%으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법령에 의한  환부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은 19.7%이며, 기타 행정기관 착오 등도 1.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오납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즉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2006년도부터 국세환급금에 따른 주민세(지방세) 환급신청이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하던 방식에서 주민편의 시책 일환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환급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80% 이상이 증가했으며, 두 번째로 자동차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법의 일할 계산에 따른 환급 건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반면에, 납부자의 과오로 발생되는 이중납부 발생건수를 보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의 납세의식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6%가 감소하고 있다.(2005년 : 3,518건⇒2006년 : 3072건)지방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된 징수금과 그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액(체납액)을 충당하고 그 잔여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도록 되어있다. 우리시에서는 연중 과오납이 발생되는 즉시 반환결의를 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며, 별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미환부자들에 대한 조속한 환부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해당부서 방문없이 전화 또는 FAX 등 간편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신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 과오납 업무는 부과, 징수 사이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업무형태로서 법령에 의한 과오납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제주시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직무연찬과 노력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의식 향상을  위해 연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용어 자체를 ‘지방세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용어자체에서 오는 행정기관의 과오보다는 관련세법 등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이영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수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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