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이 서울·부산관광협회가 운영하는 김포·김해공항내 관광안내소는 무료로 운영토록 하는 반면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관광협회등의 공항내 관광안내소는 무료로 운영되는 반면 제주공항관광안내소는 연621만7000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는 6월22일 ‘제주공항내 종합관광안내소 무상사용 협조 요청’공문을 문화관광부장관앞으로 발송,공항종합안내소가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되는 만큼 무료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이에대해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는 10일 회신을 통해 ‘제주도 관광협회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는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항공단 관계자는 “도 관광협회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서울·부산관광협회 등을 비롯한 지역 공항안내소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종합관광안내소는 지난 1985년 도내 여행업체들에 의해 운영돼오다 1993년부터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아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다.<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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