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당국의 홍보가 절실함에도 불구,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어획관련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주어업무선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연근해 어선은 어업무선국에 어획실적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대상 어선은 5톤이상의 연근해 어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의 새로운 어업협정 발효이후 체계적인 어획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연근해 및 일본 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획량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동안 도내 대상어선 408척 가운데 20%인 82척의 어선만 어획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당국의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어획량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해양수산 정책에 쓰일 기초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당 어선이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어업허가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어업무선국 관계자는 “수산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없으면 안된다”며 “어민들이 어획량 보고를 하도록 홍보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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