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12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지 7년만이자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5년 10월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 2개월만에 맞은 역사적 순간이다.

더욱이 지난 9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행자위가 11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연기,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감회가 깊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핵심 개정 사항인 추가 진상 조사는 물론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특기할만 하다. 이로써 향후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 규명과 위령사업이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후유장애인으로 한정된 4·3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와 함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한 것도 희생자 명예 회복과 예우를 위한 첫 단추를 잘 꿴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밖에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호적정정을 쉽게 한 조항 역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으로 인한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한을 푸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쉬움이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재단이 아닌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 조사가 무산됐는가 하면 국가추념일 지정, 생계 곤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삼는 한편 추후 특별법 재개정시 이들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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