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권한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전환점 맞아
특색있는 지역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스스로 변화 모색…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의 새 틀 짜기도 시작됐다. 막강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사라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만의 특별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변화하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 행정자치부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복지·여가 기능은 물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하나의 기초기구로 탄생했다.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와 자치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천편일률적인 공간배치에다 지역특성과는 무관한 스포츠댄스·인터넷 교실 등 문호·여가프로그램에 집중, 당초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역시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지역인사들로 이뤄져 주민들의 의견반영에도 둔감하다는 지적은 물론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도 변화를 맞게 됐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기능과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명시, 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조례는 또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규정했고, 실질적인 자치기능 수행을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읍·면·동장이 지역내 단체를 통해 추천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 위원들이 정치적 성향 등 개인적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대표성이 약해 막강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고, 재정권도 없어 스스로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주민자치의 희망읽기

도내 43개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여전히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는 반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자치센터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행정위주의 운영방식에 탈피해 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의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동네’가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우리동네 바로알기 역사기행·우리동네 해설사양성 프로그램·우리마을 작은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동네에 대한 여러 문화와 역사 등을 새롭게 깨닫는 지적체험을 안겨 주면서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안덕면의 ‘창고천 생태 살리기 운동’, 한경면의 제주전통도자기체험학습관, 우도면의 우도면지발간사업, 영천동의 친환경 감귤농장 운영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특색있는 지역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등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과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풀뿌리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춰야 하고, 마을단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조직체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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