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헌법개정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개정 발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취지에서는 현실과 내용도 잘 파악 못하고 있는 발표이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내경제가 어렵고 부정부패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정책을 민주적 절차없이 강행하고 있다. 사회는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 이로인해 국력 낭비가 되고 있다. 국가 부채, 개인 부채, 기업 부채, 주택가격이 현실가격에서 4배 증가 등으로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개정이라는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면 큰 문제가 더욱 야기된다.

또 헌법개정의 취지가 단임제로 인한 레임덕 때문이라고 한다. 레임덕은 연임제를 해도 끝나는 무렵에는 항상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은 정책수행을 잘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길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연임제로 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줄세우기 정책을 하게 돼 공무원을 이용할 문제점이 크다. 결국 대통령 연임제는 잘못하다가 8년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어 버린다. 요사이 사회단체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2년 임기도 버거워 한다. 그런데 8년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 4년 임기도 너무 많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와 국회를 어느 정당에서 독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한국의 병패인 부정부패 일소와 정책 책임제다. 이를 해결하는 헌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검찰과 감사원을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 그래서 3권 분립이 아니라 5권 분립이 돼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자리에는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정책 책임제는 실패한 정책과 행정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오안일 / 백두사회문제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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