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비생활센터 피해 월 10여건 접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재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용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제주시에 사는 고모씨는 최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모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12만원이나 되는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씨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는데 5500원인 것을 확인, 한차례 사용했으나 이후 자신도 모르게 20여차례의 이용요금이 청구됐다.

이모씨(제주시) 등 3명도 또 다른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휴대전화로 2750원을 결재했으나 청구서에는 수차례 사용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되자 통신사에 소액결제 사용중지 요청을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 디지털 콘텐츠 구매로부터 출발했으나 지난해부터 도서구매나 영화예매, 피자주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쇼핑몰 업체 등이 휴대전화 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범위가 크게 늘고 있어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김형미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재 관련 불만사항이 매달 10여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새 나가는 소액결재요금이 없는지 휴대전화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