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설시장인근 소방도로가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제기능을 상실,화재발생 때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목화백화점∼상설시장∼동명백화점 인근지역은 지 난 80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325개의 점포와 31개의 주택들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화재경계지구내에는 각종 전선들이 외부로 노출된 채 방치돼있고 각 점포간 에 방화벽등 방화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또 점포들의 취급상품도 옷,이불등 인화성이 강하고 유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제품 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데도 소방도로는 각 점포에서 내놓은 좌판과 노점상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화재 발생때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상설시장 인근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수시로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점상들은 도로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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