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할 곳 없는 자신에게 호의로 집을 빌려준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하고 평소 알고 있던 장애여성까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검 정유미 검사는 6일 특수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이모씨(29·제주시 연동)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초 후배의 호의로 후배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던중 후배가 집을 비운 틈에 후배의 부인 A씨(19)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씨는 또 2006년 1월 알고 있던 B씨(23·정신지체 3급)의 집 유리창을 깨고 침입, B씨를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후배의 집과 B씨의 집에서 가재도구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고소하자 허리수술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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