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결과 단속반 엉터리 운영에 과태료도 부과 않는 등 문제점 심각

서귀포시가 실시한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4일부터 감귤유통명령제 단속과 관련해 서귀포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들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이 서귀포시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결과 서귀포시는 주·야간 22개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따른 점검일지도 기록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우천시 단속반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엉망진창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으로 편성해야하는 시의 본부단속반을 민간으로만 편성해 단속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단소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찰에서 밝혀지면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유통명령제 지침으로 시행토록 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별로 교차단속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번 감찰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 5건을 지적하고, 유통지도 단속관련 문제점 등 13건을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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