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협, 농림부에 요청키로…당초보다 40여일 빨리 해제 전망
농업인 단체, “비상품 감귤 유통 묵인과 마찬가지”

이르면 내주 초 해제될 것으로 가닥이 잡힌 2006년산 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정명령제’를 놓고 농업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9일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잔유물량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급안정차원에서 감귤유통조정명령제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제출, 농림부에 접수할 방침이다.

이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한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2006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는 당초 계획보다 40여일 일찍 해제될 전망이다.

2006년산 감귤이 90% 가까이 처리된데다 농가 저장 물량도 5만5000t수준으로 파악되는 등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도와 유통조절추진위의 입장.

하지만 이들 결정에 대해 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일관성 없는 감귤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기 해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감귤유통명령제의 조기 해제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와 감귤유통위는 농림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경연 도연합회는 “비상품 감귤로 시장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농림부의 어리석은 발상과 이에 동조하려는 도와 감귤유통위의 모습은 제주감귤의 암울한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며 “유통명령제 해제가 생산자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농림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통명령제의 조기 해제는 가격하락은 물론 근본적인 출하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유통명령제를 조기 해제한다면 농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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