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으로 행보가 불안한 제주도의회가 의장선거를 둘러싼‘돈 거래’설(說)까지 터져나오면서 살얼음판에 놓였다.

근거가 없는 ‘미확인 설’이긴 하지만 의혹 제기 자체로 도의원들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에하나 사법문제로 비화될 경우 도의회 전체가 만신창이가 될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거래’의혹은 대체로 세갈래다.

하나는 의원 5명이 의장선거때 지지를 조건으로 모의원에게 1인당 1억원씩 5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다른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제의를 받았던 의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164회 임시회때 양심선언 형태로 ‘폭탄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더해져 도의회 안팎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의원에게 세(勢)를 몰아주면 당선된후에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역공을 하고 있다는 반격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하나는 의장선거때 지지를 조건으로 수명 몫으로 수억원을,1명에게는 수천만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것이다.모의원은 이를 기정사실화해 공공연히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풀이성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설들은 후반기 의장 선거가 명분도 체면도 없는 맹목적인‘감투’경쟁속에 세몰이,판갈이·줄바꾸기등의 행태로 그 어느때보다 추태로 얼룩지면서 ‘개연성’ 차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검도 정보수집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폭탄선언’형태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되거나 ‘물증’이 나온다면 사법문제로 비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도의회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는 자체만으로 도덕성과 권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만일 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17명의원중 대부분의 의원이 자유로울수 없을것”이라며 도의회가 그동안의 파행과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추스르고 풀어갈지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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