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훼손...공공기관 정책홍보용도 무차별 설치

제주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현수막 설치 단속에 앞장서야 하는 행정당국도 정책홍보 등을 이유로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과 특별자치도특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건물에도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게시대를 설치해야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내 일주도로와 연삼로 등 주요 도로와 상가·주택가의 작은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로등·교량 철제 난간 등에는 금융대출·아파트 분양·사설학원 원생 모집·음식점 등의 불법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가 건물 외벽에도 판매 홍보용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되면서 제주시가 지난해 강제 철거한 현수막은 2939개에 달한다. 2005년 1449개보다 갑절이상 늘었다.

제주도 등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행정당국의 정책 홍보용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없이 지정 게시대외에 시내 곳곳에 버젓이 내걸리고 있다.

특히 ‘설’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행정기관과 산하단체들이 ‘제주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각각 설치, 제주여객선터미널 주변에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3∼4개 설치되는 등 홍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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