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4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중정로 도시계획 선 존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내 대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 수청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따라 폭 10m 이하의 도로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폭 10m이상 도로에 대 해서는 4월에 착수하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때 존폐여부를 확정키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따라 해묵은 현안인 중정로 확장여부에 토지주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 는 것이다.
 중정로는 서귀포시 중심시가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도로로 지난 86년 폭 25m 도 로로 결정됐으나 사업비 문제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현재 도 로폭은 15m.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 체로 이견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문로터리에서 서신교까지 1200m를 확장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 려 10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설령 1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 해도 1200m의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렇게 많 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이 제기될 것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도로확장을 포기할 경우 행정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짐은 물론 도시계획선 에 맞춰 건물을 지어놓은 토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대희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