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원장 정승)은 1월 18일~2월 17일 설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사범 86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413건(615톤)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2건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78), 곶감(75), 고춧가루(63), 한과(44), 당근(33), 떡류(31), 땅콩(29), 표고버섯(20), 고사리(17) 등이었다. 돼지고기는 50%가 미국·칠레·벨기에 산이 국산으로, 쇠고기는 73%가 호주산이 국산으로, 곶감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종전에는 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범이 27%(전년 15%)를 차지해 위반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 맞이 오곡·호두·땅콩·나물류 등 부름용 농산물 원산지특별단속과 3월하순경부터 예상되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에 대비해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올해에는 수입쌀을 국산과 혼합해 혼합비율을 속이는 지능적인 위반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DNA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전국어디서나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

경기 남양주시 소재 H축산은 남양주 소재 I축산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463kg(냉장삼겹살 237kg, 목살 226kg)을 kg당 6,300원에 구입, 이중 393kg(삼겹살 185kg, 목살 208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삼겹살은 kg당 13,000원, 목살은 12,500원에 판매하다 적발

충북 괴산군 소재 I정육은 호주산 쇠고기 400kg을 kg당 6,500원에 구입, 이중 268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kg당 10,000원에 인근 00섬유 등 4개 식당에 판매하다 적발

전북 전주시 소재 B고추방앗간은 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건고추 500kg을 kg당 4,600원에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그 중 41kg을 국산 고춧가루와 5:5의 비율로 혼합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kg당 12,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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