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윤 제주민예총 실장, 어제 토론회서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조건과 발전계획에 맞는 문화예술 조례제정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윤 제주민예총 정책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28일 열린 ‘ 제주지역 문화예술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조례 제정의 문제와 대안 모색’주제 발제를 통해 “문화예술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행정, 도의회, 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문화예술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주장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행정의 의견만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김 실장은 또한 도내 각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방안 등도 내놨다.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인 경우, 이사회 구성에서 관선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민간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유·무형 문화유산의 균형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 및 이사장의 권한의 독자성을 보장하되 재정 출연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제주도지방문화원과 관련해선, 현행 4개 지역문화원과 1개 문화원연합회가 있는 현실에서 존폐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특히 문화예술교육지역협의회의 신설을 제시했다. 제주도문예회관, 한라문예회관 등 관리를 통합할 공공문화시설운영관리사업소를 둘 필요가 있고, 제주어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도 언급했다.

그는 도내 문화시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등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주민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직제를 개편, 문화예술파트는 문화예술국으로 독립,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최근 공연계 최대 이슈인‘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돼 도·시립 예술단원들이 대거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지호 제주도립예술단원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조례안과 관련, 단원 위촉시 연령 제한 폐지, 도립예술단의 위탁관리 금지 등을 주장했다. 공립예술단의 비전을 위해서도 예술단 운영은 행정중심형이 아닌 예술중심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립예술단 통합에 대해 김대훈 제주도 문화예술과장은 “공립예술단마다 복무 규정이나 임금체계 등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어렵다”면서 “향후 도립예술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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