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 처우 개선 법안 수용해야"
4.3유족회 7주년 행사
김두연 회장 유임키로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정책수립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는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7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대회에서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4·3문제 해결에 탄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유족을 위한 예우나 처우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생계곤란자 및 의료비 지원 관련 법안을 국회는 적극 수용해 올해 정기국회에 의결·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타 관련법 형평성 운운하며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족들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4·3희생자 선정을 59주년 4·3위령제 행사 이전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김두연 유족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올해도 특별법 개정이 재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특별법 개정시 제외된 국가추념일, 생계곤란자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유족회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행방불명인 표석설치 및 전국형무소 옛터순례를 적극 추진하고 4·3평화재단 설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태환 도지사는 “4·3평화재단 설립과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 4·3평화 공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평화의 섬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4·3유족회는 기존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명칭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또 유족회 제주시지부와 서귀포시지부를 신설하고 대의원 임기와 구성원수를 2년과 200명으로 각각 명문화했다. 유족회장에는 김두연 회장이 유임됐다.

한편 이날 기념대회에는 김태환 도지사와 양대성 도의회 의장을 비롯,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신관홍·양승문·고점유·좌남수·오영훈 도의원과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