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된 중산간 산림지역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있다. 지목변경을 노려 땅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산림지역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임야에 비해 개발이 쉬운 잡종지로 형질이 변경된다.
잡종지는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에 따른 부분만 해결되면 산림지역에 비해 쉽게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하다.
한번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토지주 등에 의해 다시 산림지역으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훼손이 이어지나
나무가 심어져 있어 건축물시설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이라도 벌채된후 일정기간(공소시효 3∼5년)이 지나면 지목변경이 가능해져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토지주 등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나무를 고사키켜 형질변경을 꾀하고 있다.

지목이 변경돼 건축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위자가 처벌받는 정도는 지가 상승 기대치에 비해 약한 실정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 벌채를 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무를 베어낸 곳에 원상복구를 위해 나무를 심은 경우 실형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거나 재범이 아닌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형사처벌 만으로 불법 벌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불법 개발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형사처벌 외에 불법행위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감정평가해 환수하는 조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상복구 관리 미흡
행정기관은 무단으로 산림을 벌채한 곳을 적발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행정기관은 원상복구 조치로 나무가 심어진 것을 확인하면 이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복구한 나무가 다시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주 등이 당초 목적대로 토지의 형질을 바꾸기 위해 고의적으로 복구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강력한 원상복구 의지가 중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해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이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복구를 위해 심은 나무가 고사할 경우 다시 나무를 심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보여줘야 한다.

특히 꾸준한 관리를 위해 불법 훼손지역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인·허가 부서에도 통보, 개발행위 신청때 참고토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발은 보장하면서도 불법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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