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산림이나 자연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훼손 이전 상태까지 회복하는데는 수십년이 필요하다. 반면 경찰 수사는 훼손이 이뤄진후 개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훼손이 이뤄지기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

최근 중산간 지역 산림 등 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훼손후 적발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계장은 “중산간 지역 산림 훼손 등에 대한 주 업무는 자치단체에게 있으며 지난해 출범한 자치경찰도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으며 훼손행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중산간 지역 훼손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만큼 연중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산간 지역 훼손이 근절될 때까지 국가경찰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윤 계장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개발임에도 토지주 등은 대부분 이같은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훼손규모나 훼손방법, 토지형질의 변경 형상을 조사하면 객관적 증거상 모두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불법 훼손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받는데도 훼손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처벌 보다 크기 때문이다”며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계장은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자치단체는 도민의 자산인 중산간 산림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도민들도 자연환경보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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