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녹지과장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인력을 확충해 불법 벌채와 형질변경을 근절시켜나가겠다”

서영균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녹지과장은 “기존 인력 부족 등으로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지금까지 도단위 합동단속 2개반 9명과 행정시 단속반 3개반 12명 등 21명으로 단속을 벌여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달부터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120여명을 활용,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최근 자치경찰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공조적인 관계를 통해 단속과 수사에 나서는 한편 곶자왈 주민감시대 160명도 불법행위 단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과장은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도내 각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당부·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처벌규정과 관련, 서 과장은 “산림내 불법벌채 행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형질변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이를 적극 알려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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