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요위반 사례집 발간 재발 방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환경사범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00개소에 이르면서 환경사범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환경오염 주요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법령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비정상 운영.

이와 관련, 모 자동차정비업소의 경우 도장시설을 자동차수리·판금후 도색작업및 자연건조 조건으로 허가 받고 용도변경 없이 열풍시설을 추가, 벤젠·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폐수배출시설 설치나 증설 허가도 없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 시키거나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 원폐수에 대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 또는 희석방류하다 단속된 경우가 많았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오염방지 시설의 부식·마모, 훼손·방치 또한 상습적인 위반 사례의 하나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케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업소가 상당수에 달했다.

아울러 추가 시설 설치와 폐쇄신고 변경 및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환경관리(기술)인 미선임, 조업정지명령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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