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다량 함유 ‘슬레이트’ 주택 등 철거 때 관리 허술

제주시 연동에 사는 오모씨(41)는 인근에서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 철거공사가 이뤄져 불안하다. 오래된 건축물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는 데다 철거 공사장에서 많은 양의 먼지가 주변으로 날리기 때문이다.

오씨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먼지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공사장에서 날려온 먼지가 혹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일상생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석면은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로 단열과 단전효과가 높아 방열재·방화재·절연용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8∼14%,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천장재(일명 텍스)는 3∼6%의 석면이 함유돼 있다. 그 외 많은 양의 석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쌓이면 약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철거때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상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철거할 때는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은 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먼지 날림을 막기 위해 비닐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량 5t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철거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석면이 많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철거 공사에는 행정당국의 지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대규모 건축물 철거공사장도 먼지날림을 완벽히 막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슬레이트 지붕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으로 쉽게 부식돼 석면먼지가 주변으로 날릴 우려도 크다.
제주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주택 등 소규모 철거공사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일일이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며 “관련 업체에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철거할 때 마대 등을 통해 밀봉해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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