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제주도 기금출연 조항 삽입 논란
행자위 의원들 “조항 삭제, 정부 전액 출연해야” 지적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가칭)4·3평화재단의 설립기금, 운영비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논란을 빚고 있다.

4·3특별법에 재단설립 기금 출연은 국가에서 출연토록 정해져있음에도 지방비 출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임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출연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8일 오전 11시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월27일∼3월19일) 관련 추진 상황 청취’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기금출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의원들은 “재단의 기금출연은 국가가 출연토록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국가 몫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지, 애매한 규정으로 제주도의 출연규정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제도개선도 계속 떠밀리고 있는 데 특별법에 국가가 재단 기금을 출연키로 하면서 시행령에 제주도의 기금출연 조항을 넣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제주 홀대론을 제기하며 시행령 내 관련조항 삭제를 강력 건의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문대림 의원은 “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예산문제를 비롯해 신뢰도, 정부와의 관계정립 등이 우려된다”며 “업무협의과정에서 국고보조 원칙, 정부와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창구가 5월1일∼8월31일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설명회는 7월중 개최키로 하면서 일본 내 4·3희생자 접수를 제대로 받기에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제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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