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4.3중앙위, 868명 등 희생자 1만3564명 결정
'한국현대사 정립에 큰 획'…다른 과거사위에도 영향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드디어 4.3 희생자로 공식인정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총리직무대행)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자 868명과 유족 1565명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이들을 모두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는 희생자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가 4.3당시 이뤄진 불법군법회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른바 '빨갱이','폭도'로 몰린 이들을 정부가 모두 4.3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다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군법회의는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서 형량을 통보,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었으며 불법성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결정으로 4.3피해 신고자 1만4373명(중복신고 등 778명 제외)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돼 희생자로 1만3564명이 인정됐다. 31명은 불인정됐고 희생자에 대한 유족 총수는 2만9239명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오규 국무총리직무대행은 "이번 희생자 결정은 실체적 사실접근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특히 4.3위원회 활동은 우리사회 역사규명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줘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4.3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사학)는 회의를 마친 뒤 "그동안 수형자심사 등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희생자로 인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제주4.3의 역사가 한국현대사 정립에 큰 획을 그었음을 입증하는 계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와 명예회복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또 지난 1월24일 이뤄진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받고 4.3평화공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한 '4.3재단' 설립에 정부가 지원키로 결정했다.<정부종합청사=변경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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