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는 15일 특별자치 2단계 제도개선안 가운데 골프장 면적제한 권한이양은 포화상태의 골프장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무분별한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임야면적의 5%로 제한되고 있는 골프장 허용면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것은 골프장 개발을 사실상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40개에 가까운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추진되는 상황이며 지금 수준의 골프장 공급만으로도 멀지 않은 시일내에 ‘정책실패’라는 오명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마당에 골프장 개발 확대정책을 제주도의 권한으로 가져오면서까지 이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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