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해외채무상환 재원적 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을 처리한 후 올해 정기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과 충혼묘지 이설에 따른 충혼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여성발전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서귀포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정기회를 개회,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올해 3차추경안,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건의 조례를 처리했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