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9일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이 1월중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 되면 2월까지 시행령이 공포될 수 있도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조례도 3월말까지는 완료해 내년 2분기부터는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지사는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개발특별법 개정이 성사되기까지는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우지사는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환경보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근거를 마련한 외에 제주만의 20여가지 특례조항이 시행될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특히 하위집행법규를 시행령(9건) 대신 도조례(52건)로 대폭 위임받은 것은 법제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 이 라고 평가했다.
우지사는 또 "일부조항이 삭제된 것은 제주도의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4년여밖에 되지 않아 지방차치문화가 성숙돼 있지 않은게 커다란 원인"이라며 "조례 계정에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웅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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