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는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개발특별법 개정이 성사되기까지는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우지사는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환경보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근거를 마련한 외에 제주만의 20여가지 특례조항이 시행될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특히 하위집행법규를 시행령(9건) 대신 도조례(52건)로 대폭 위임받은 것은 법제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 이 라고 평가했다.
우지사는 또 "일부조항이 삭제된 것은 제주도의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4년여밖에 되지 않아 지방차치문화가 성숙돼 있지 않은게 커다란 원인"이라며 "조례 계정에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웅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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