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19일 도내 4·3단체들이 일제히 정부주도로 4·3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성명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제주4·3연구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는 19일  “4·3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의 내용조차 누락하거나 애매하게 처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희생을 위무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4·3단체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3개월로 규정된 해외거주 희생자·유족의 신고접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4·3관련재단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규정토록 주문했다.

4·3재단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운영 기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3항)는 조항을 삭제, 정부지원 의무를 분명히 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2조 5항)를 규칙 제정으로 변경, 재단의 주무 부서를 중앙정부로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특별법에 명시하면서 시행령에는 언급하지 않은 유해발굴사업 조항의 신설을 비롯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협조 의무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생활지원금 지원이 희생자에 대한 배려인 만큼 기존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토록 한 단서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4·3도민연대 역시 이날 행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삭제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부활,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또 4·3재단 기금출연에 따른 정부의 의무 규정 명시, 4·3재단구성의 시기와 주체 명시, 추가진상조사 세부사항 시행령 반영, 집단학살·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따른 절차 조문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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