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7월부터 극빈층도 진료비 내야

오는 29일부터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하면서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르변 병·의원은 진료중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을 신설, 환자가 받은 치료가 의료급여 적용 진료인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결과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규정보다 많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유지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계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등은 앞으로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약국 500원을 내야 한다.

대신 신설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명목으로 매달 6000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운데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은 의원 1곳을 정해 치료 받으면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