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침 없이 ‘모성 중심’으로만 표기...재혼 가정 오해·불만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세부 시행지침 없이 추진, 주민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도는 출산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정책이다.

출산장려금은 셋째 출생아 1명에 50만원, 넷째 출생아 이상 1명당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쌍둥이인 경우 태어난 순서로 지원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혼 가정의 셋째 출생아 이상 지원여부에 있다.

도는 재혼 가정의 셋째 출생아 일지라도 앞서 태어난 2명의 자녀 모두 모계 혈통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여성이 직접 낳은 셋째 출생아 이상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세부시행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도는 출산장려금 지원 지침서에 세부시행 기준을 단순 ‘모성 중심’으로만 표기, 재혼 가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일부 재혼 가정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모씨는 “두 자녀를 거느린 이혼남과 결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3명 모두 직접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은 지원 받지 못했다”면서 “정책을 제대로 알리던지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모성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전환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