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확정한 제2단계 제도개선안 270건 중에는 관광개발 인·허가 일괄 처리에 핵심 요소인 개발사업승인으로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되는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입법예고중이다.

5월에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예정이므로 대강 3개월 후면 완벽한 일괄처리를 시스템을 모태로한 인·허가 절차에 천지개벽(?)이 될 것같다.
사실 2월말, 3월초 지원위원회 회의개최 성사여부가 언론에서 쟁점 보도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하다. 금년 상반기는 일괄처리 시스템 정착에 목숨 걸었는데.... 일괄처리? 물건너 가는거 아니냐고!!! 정말 끔찍했었다.

개발사업 인·허가의 현행 규정 대로라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계획법, 통합영향평가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4개의 법률에서 신문공고(2개신문사) 3회, 주민열람·공람 3회, 주민설명회 2회는 필수다. 이런과정을 거치는데 22개월이나 소요됐었다. 투자가의 진(?)을 몽땅 빼앗아 버리는 누 가 있었다.

그나마 특별법에 의해 관광개발 인·허가 부서가 일원화 되면서 인·허가 기간을 13개월로 줄여 주는 시스템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묶어서 가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행정 절차를 일괄』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처리 인·허가의 성공요건은 일련의 개별법 절차를 통합으로 일괄 적용하는시스템 조합(調合)이 핵심 요건이다. 개별 법령의 절차는 필히 이행하되 적용 시기를 조절하는 행정기술의 노련미라고 칭하고 싶다. 또한, 필자 스스로 나는 일괄처리 시스템의 연금술사(?)라고 감히 자화자찬도 해본다.

개발사업 승인시 의제는 별도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난개발 제동 등 제도적 보완장치는 개발계획 결정에 마지막 보루(堡壘)인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미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괄로 가는 과정에서 전공 넘나들기와 타부서업무 영역에의 관심은 글로벌시대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한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일이다.

일괄처리 정착시 필자 나름대로 기간단축을 대강 계산결과 투자가·용역사·공무원이 힘을 합치면 누가 뭐래도 약 2개월은 더 단축이 가능 할것으로 보아진다.
일하는 맛을 보니!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 투자가에게 마음을 열어보니!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방식으로...투자가에게 감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드려야 할까? 무엇을 해야할지, 눈에 선하다! 우리는 자신한다!

21세기 제주, 대한민국의 희망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린 배를 꽉꽉 채울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더 고민해 보자.<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과 개발지원담당사무관 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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