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해결 어디까지 왔나-4·3평화재단 운영과 과제<하>

반세기 가까이 진실조차 규명하지 못했던 4·3은 최근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1999년 12월 역사적인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 정부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2006년 제58주기 제주4·3사건위령제 노무현 대통령 참석 등 잇따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특별법 추가개정작업 뿐만 아니라 4·3진상규명의 후속사업인 4·3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운영, 유해발굴사업, 4·3의 전국화·세계화 작업 등 해결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무엇보다 4·3 진상규명을 비롯한 각종 후속작업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을 사죄하고 보상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 4·3평화재단 언제면

가칭 제주4·3평화재단은 향후 4·3에 대한 조사와 연구, 기념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돼왔다.

당초 세계평화의 섬 사업·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평화재단과의 통합출범이 논의됐으나 4·3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반발에 따라 별도 운영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4·3평화재단은 기금출연, 방대하게 짜여진 재단의 역할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명확한 역할 설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4·3평화재단은 2008년 150억원·2009년 150억원·2010년 100억원·2011년 100억원 등 모두 5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대로 기금을 차질 없이 출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안에 정부의 재단기금출연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일단 법적 근거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시행령에 지방정부의 기금출연 규정을 삽입하면서 은근슬쩍 기금출연 의무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3단체들은 “시행령에 기금출연계획·운영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방정부 출연가능 규정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 반발, 일제히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 설립에만 ‘목적’…애물단지 전락 우려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업이 재단으로 떠넘겨지는 등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너무 방대,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설립에만 목적을 두고 막무가내로 추진할 경우 4·3평화재단을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됐던 4·3특별법 시행령은 4·3평화재단의 업무로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3사건 관련 문화·예술사업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4·3사료관 운영관리를 재단에서 맡는다고만 언급,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재단이 사료관을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재단운영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되며, 그에 따른 기금조성목표도 500억원에서 830억원으로 상향돼야 한다.

운영방식에 따른 기금조성목표액도 수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조속한 의견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할 4·3추가진상조사사업이 4·3평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일부에서는 추가진상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까지 제기, 재단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4·3단체들은  “4·3평화재단·공원의 원할한 설립을 비롯해 유해발굴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4·3희생자·유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크고 작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종 위령사업·명예회복·진상조사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을 국가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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