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같은 IT기업은 특성상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 창업시에는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창업보육시설 등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선호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보육시설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가 비싼 도심지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도 영세한 기업규모상 여간 부담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이 ‘벤처집적시설’ 제도이다. 즉 민간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는 벤처집적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정되는 건물의 연면적, 입주할 벤처기업수 등 지정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수준의 요건을 영세한 지역실정상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규제개혁 결과를 보니 이 부분이 해소된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벤처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벤처집적시설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벤처집적시설로 전환 할려는 건물주들의 수요가 발생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같은 아직은 영세하고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경영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매 요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장이나 중소기업청장만이 할 수 있었던 권한이였지만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은 기술우위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는 기업이다.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권한이양은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제 제주지역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여건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본다. 제주시청 부근의 ‘제주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금번에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되었으며, 지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촉진 지원도 가능해 지게 되었다. 앞으로 벤처집적시설 및 벤처촉진지구가 활성화되어 많은 벤처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미래텔레콤(주) 대표이사 고재권>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