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한·중마늘협상에 따른 국내 마늘산업 보호대책과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한·중마늘협상에 따른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을 장기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2건의 건의안을 채택,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농림부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3만2000톤의 물량을 50%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입키로 협상이 이뤄져 마늘농가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늘산업의 생존터전을 잃게되고 다른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연쇄적인 1차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전량수매및 적정가격 보장등 경쟁력 확보대책 마련 △의무수입 및 저율관세 수입창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일원화 및 별도 관리 △원산지 표시 위반갑등 불법유통 행위 강력단속 △중국과의 재교섭을 통한 수입물량 축소 및 관세인상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여부는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면세혜택마저 받지 못할 경우 하우스감귤·시설채소·화훼와 어로·양식산업등 시설농·어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따라서 올해말로 돼있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을 장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한시조항을 영구적으로 감면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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