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2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9일 실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4+1(친환경 1차 산업, 관광, 교육, 의료 + 첨단산업) 전략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그동안 우리 제주는 규제와 차별, 불편이 없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신(新)삼무 프로젝트의 실행을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책을 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제2차 제도개혁은 3대 핵심과제인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의 확대 허용과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인세 특례 방안을 마련하고,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4+1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제2차 제도개선의 내용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앞으로 제주가 미래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시행과 더불어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평화의 섬이란 이미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4+1 전략의 산업 육성 등을 꼭 이룩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 해답으로서 자명한 일이다.

 제2차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적용의 배제 등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개선 방안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2차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이 핵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특례 설정 등은 이번 공청회에서 언급된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하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에서는 최근 타시도의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와 더불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없이 시급한 사안으로 회자돼오고 있었던 때에 맞춰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2차 제도개선 방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거쳐야할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는 명색에 걸맞게 자치권을 보장 받으며,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의 제주가 한층 더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평화, 청정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잘 사는 섬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제주대 교수 곽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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