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4일 가축 전염병 감염 가축의 처분에 따른 보상대상에 닭 뉴캐슬병을 포함(본보 6월27일자 17면)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살(殺)처분 가축의 보상·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하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제1종 가축 전염병 가운데 일부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처분하는 대신 농가에 40∼100%까지 국비로 차등보상되고 있다.

 보상대상은 소의 경우 구제역·부르셀라·결핵 등이 포함되고 있고,돼지는 콜레라·오제스키병 등이다.

 그러나 닭 뉴캐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한림읍지역 두군데 양계농가에서 뉴캐슬병이 발생,전염병 확산차단을 목적으로 닭을 처분한후 매립했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가보호차원에서 지방비로 지원됐다.

 북군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처분후 매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도 뉴캐슬병에 감염된 닭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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