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 관광사업과 관련해 북제주군이 해상관광업체에 내준 공유수면 점용허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군은 해양관광상품 개발 일환으로 해저 잠수정 관광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우도면 천진리 산26번지선에서 100m떨어진 공유수면에 잠수정 계류장을 설치하도록 제주씨월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계류장이 설치될 예정인 공유수면을 포함한 우도어장이 지난 96년 제주시수협이 어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드러나 현행법상 수협이 법적 관리자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씨월드는 이에 따라 우도지역 비법인 어촌계 4곳중 동천진리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받아 북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제주시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북군이 허가를 내준 공유수면은 현행법상 제주시수협이 어업권을 가진 어장”이라며 “현재 제주시수협이 4개 비법인 어촌계에 위임한 상태로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군 관계자는 “지난 96년 우도어장에 대한 어업허가가 우도어촌계법인에서 제주시수협으로 바뀐 사실은 미처 몰랐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어업권자가 어촌계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권리자는 수협이 아니라 어촌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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