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유명무실한 정례 반상회(25일)를 폐지하고 통장 장학금의 자격제한을 완화,수혜자 범위를 확대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관주도의 획일적인 정례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모임으로 개선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통장 자녀의 장학생 자격을 기존 2년이상 근속통장으로 제한했던 것을 1년이상 근속통장의 자녀로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귀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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