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류 등 수산자원을 계속적으로 잡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대게 및 꽃게, 소라 등 주요어종에 대하여 번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원은 항상 남겨둘수 있도록 1년간 잡을수 있는 양을 어선 또는 개인별로 설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어업을 할수 있도록하고 어획량이 설정량에 이르면 어업을 정지시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새로운 국제해양법 체제하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혹은 어업수역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TAC를 실시하여야 하며, 잉여 자원에 대하여는 타국에 어획량을 할당 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업자원 관리에 관심을 갖고 1995년 12월 30일 수산업법을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수 있도록”하여 신해양질서의 수용,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보완, 한·중·일 어업협정 및 우리주변 수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관리 수단으로 TAC제도를 채택 운영해 오고 있다.

  TAC제도 시행은 1998년 도상연습과 시범실시 과정을 통해 어종 및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우선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 자원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시급히 보존·관리해야 하는 어종, 자원감소로 보존관리가 필요하거나 업종간 분쟁으로 인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 우리주변 수역에서 인접국 어선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으로 2006년말 현재 9개어종·7개업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어종을 15종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오징어를 대상으로 “근해채낚기, 근해트롤 및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등 4개업종에 대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도에서는 소라자원이 마을어업 잠수어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임을 인식하여1985년부터 자원감소 원인을 국립수산진흥원 연구팀과 분석하고 1989년부터는 소라자원 회복을 위한 자율채포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인 소라TAC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라자원을 관리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는 처음 제주도지사가 요청하여 TAC량을 승인받아 소라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결과 연간 1,800톤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TAC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상어종의 적합성 문제, 어획량 할당 및 보고체계에 관련한 운용상의 문제, 어업인간 의견 충돌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업인이 TAC제도 실시로 일부 어종은 자원증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여 대형선망 수협에서는 1개월간 휴어기를 실시하고, 대게·붉은대게 협회에서는 월별 생산량 관리와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자원관리는 남획으로는 살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번식할수 있는 양만큼의 자원은 항상 남겨두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조업이 가능하도록 우리 어업인 스스로 실천하고 있으나, 지역 및 업종별로 더 많은 어종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잘사는 어업인, 잘사는 나라 “海洋水産富國”의 꿈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어업정책담당 오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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