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

제주시는 심야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대상=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내용=의사가 판단하여 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환자일때 투약의약품은 단일조제분에 한하여 직접조제(원내조제,투약)가능
△보험·의료산정방법=원내조제·투약시 국민건강보험·응급관리료 산정됨,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응급관리료를 포함하여 전액 본인부담(단,진료의뢰서 지참시 보험은 적용되나 응급의료비는 본인부담)
△문의=750-4132(보건소)

◈서귀포시정

서귀포시는 2000 균등할 주민세를 수납하고 있다.
△대상·세액=세대주(3000원) 개인사업자(50,000원) 법인(50,000원∼500,000원) 이상 교육세 10%별도
△기한=31일까지
△납부기관=도내 금융기관,전국 우체국,농·축·수협,각 동사무소
△문의=735-3296(세무과),각동사무소

◈남제주군정

남제주군은 「여성배움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관내 일반여성 100명
△교육내용·강사=제주문화 바로알기(조영배 제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환경살리기 천연염색법 및 소품만들기(현진숙 제주복식문화연구원장) 이상 첫째날,대화기법(김혜숙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메이크업 이론 및 실기(문지현 코리아나 교육강사) 이상 둘째날
△읍면별 교육일정=남원읍(16∼17일 남제주군종합경기장) 표선면(24∼25일 표선면복지회관) 대정읍(28∼29일 모슬포노인회관) 성산읍(30∼31일 일출문화의 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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