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교수는 지역이든 조직이든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원가효율성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서비스품질 및 개별화 측면에서 차별화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다른 국내외 지자체와 차별화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2월 특별법 제정 시 외국인 카지노 관련 권한이양과 No Visa 입국확대 등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이루어졌고,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부분은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허용일 것이다. 

다만 도 전역 면세 지역화가 내국인 면세점 이용완화 수준으로 반영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가칭 제주관광공사)의 기능을 강화한 방안과 관광진흥기금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출연,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주도 관광통합 기구로서 중요한 법적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신규 관광업종의 지속 출현에 따른 법적 관리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관광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국내에서는 제주만이 갖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체교육>의 도조례 위임사항은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제주도에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이는 차후 도 조례로 정할 시 관광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산업 및 학계의 지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제주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업체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우수 업체의 발굴 육성과 좋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및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반영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의 경우도  노력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준비해나가야 할 3단계 제도개선 사항에는 개별관광업종에 대한 지도, 감독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주형 관광산업 진흥정책의 밑그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향후 관광분야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환경변화에 맞춘 단계적, 시의성 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환경의 특성을 핵심역량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갈 때, 특별자치도의 선도 산업으로서 관광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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